실업급여(구직급여 등)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.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을 뜻하는데요, 구직활동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라 필요한 증비서류와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재취업활동 실업인정일 안내공통-1차는 집합 단체 교육 이수, 4차는 의무출석을 하여야 합니다.-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.-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재취업활동 인정 범위일반수급자 (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)2차~4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2~4차는 구직활동, 구직외활동 中 선택 가능5차 실업인정일~만료일 : 4주 2회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반복수급자 (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)2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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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3. 23:16